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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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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다음 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 비대증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의료비 부담이 기존 5~16만 원의 3분의 1수준인 2~6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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