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유통·관리체계 강화
등록일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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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소비자가 어린이 제품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용연령 기준을 세분화하고 제품의 위해도를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해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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