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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한 명에 카드 사용 집중해야 유리
등록일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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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이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 공제에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돼 초과금액이 클수록 소득공제액도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먼저 살펴보고 사용계획을 정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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