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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적극 동참' 촉구
등록일 :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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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정부는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 날, 일요일을 맞아 일부에서는 종교행사를 그대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입 전 발열 확인과 마스크 착용, 1~2m의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서울의 한 대형교회를 직접 방문해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방역 등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교계 관계자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지자체의 현장점검에서 위반이 적발이 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 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부과되고..."

정부는 아울러, 일반 국민에도 외출 자제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어제, 대국민담화)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사업장에도 재택근무와 출퇴근시간 조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달 5일까지 15일동안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후에도 계속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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