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6∼20일 모의 운행제한
등록일 : 2020.11.15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환경부가 내일부터 닷새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진행됩니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