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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수지·기흥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등록일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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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구 지정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하게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주택가격과 청약시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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