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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장·방광 초음파 검사에 '건보 적용'
등록일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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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 2월부터 신장과 방광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신장과 방광 같은 비뇨기는 물론 항문 등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암이나 희귀난치병 같은 4대 중증질환 의심자에 한해서만 건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 아래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로 확대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2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그간 의료계와 논의해 마련 중인 급여기준 확대와 향후 계획 진행상황을..."

평균 5만~14만 원을 부담해야 했던 의료비는 2만~5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 구순구개열 코 수술과 이로 인한 치아 틀어짐 교정에도 건보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2백만~3백만 원을 부담해야 했던 구순구개열 교정술이 약 7만~11만 원(만 6세 이하 아동) 수준까지 경감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밖에도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 확충 관련 수가 신설안과 요양병원 건보 수가체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김명신 / 영상편집: 최아람)
또, 병원 2·3인실 입원 건보 적용과 지역 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선안도 논의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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