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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극복···타사 통신망으로 전화·인터넷 쓴다
등록일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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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시민들은 이른바 '통신재난'을 겪었습니다.
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통신구에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다른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전화나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난 달,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통신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연결이 어려웠고, 상인들은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장사하는 데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소방 전문가들이 주요 통신시설과 지하통신구 등 130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신구 길이가 500m 이상인 곳은 원래 화재탐지기 설치가 의무인데도 일부 통신구는 설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 길이 500m 미만인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감시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실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통신구 길이가 500m 미만인 곳도 앞으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통신사는 화재탐지기, 연소방지설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중요통신시설은 재난 피해범위에 따라 A~D급으로 나뉘는데, 앞으로는 실태점검 주기를 A,B,C급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피해범위가 가장 작은 D급은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새로 포함시켜 2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들은 재난 상황에서 전화와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간 통신망을 개방하는 MOU도 체결했습니다.

녹취> 장석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통신사는 통신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이 끊김 없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이나 와이파이 개방 같은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통신사가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정부는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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