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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B그룹'···'경제보복' 숨기려는 의도
등록일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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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계기로 백색국가 명칭을 폐기했습니다.
대신 수출 상대국을 A, B, C, D의 네 그룹으로 분류하기로 했는데요, 새 기준에 따르면 백색국가 잔류국가들은 그룹A에 포함 되고 우리나라는 그룹B로 강등이 됩니다.
일본의 속내를 박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성욱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수출 상대국을 A, B, C, D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통칭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A에 포함되며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 받는 등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새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룹B로 강등이 됩니다.
그룹C에는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되며 그룹D에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들어갑니다.
한국이 포함된 그룹B는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합니다.
일본 기업이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일본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룹B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오는 28일 이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많은 품목에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상대적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수출 관리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정당화 시키기 위한 조치로써, 이번에 세분화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WTO 제소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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