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주택···"9억 초과·다주택자 가능"
등록일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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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주택 매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하던 64세 김모 씨는 나이가 들면서 손이 많이가는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신청했고, 매각 대금 9억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월 320만 원씩 30년 동안 연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혜택을 받아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오는 26일부터 매입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이었던 가입 연령을 60세로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도심지역 주택이 9억 원을 넘는 점을 감안해 가격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매입된 노후 주택은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됩니다.
인터뷰> 박선영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사무관
"노후준비가 부족한 어르신 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돕고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통해 필요한 저소득 청년층에게 공급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LH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이 때 주택 매각 대금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LH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주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주택 매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하던 64세 김모 씨는 나이가 들면서 손이 많이가는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신청했고, 매각 대금 9억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월 320만 원씩 30년 동안 연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혜택을 받아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오는 26일부터 매입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이었던 가입 연령을 60세로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도심지역 주택이 9억 원을 넘는 점을 감안해 가격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매입된 노후 주택은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됩니다.
인터뷰> 박선영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사무관
"노후준비가 부족한 어르신 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돕고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통해 필요한 저소득 청년층에게 공급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LH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이 때 주택 매각 대금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LH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주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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