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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이용 '판촉 금지'
등록일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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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전용 전자장치를 이용해 마케팅 활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등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시연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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