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앞으로 모든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7일) 이런 내용의 산재보험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앞으로 모든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현재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인 자영업자 132만 명 등 모두 136만여 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합니다.
방문판매원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서비스 분야 4개 직종 19만 9천 명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추가합니다.
화물차주 7만 5천 명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정보통신 분야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산재보험 확대방안 시행을 위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자영업자 등은 하위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수고용 종사자는 사업주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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