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
등록일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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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 5월부터는 공직자 등이 외부기관에서 강의할 때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강연·기고를 할 때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 기한을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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