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재포장 금지 제도, '묶음 할인판매'도 금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6.24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생활폐기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생활폐기물 잡기에 나섰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35퍼센트가 포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1월 재포장 금지에 대한 시행 규칙이 개정했는데요.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묶음 포장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걸 막아 과대 포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앞으로 묶음 할인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라면과 같이 번들로 묶어 할인해주던 것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됐다는 건데, 이 내용 과연 사실일까요?
환경부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묶음 포장을 금지하는 겁니다.
만약 우유를 1+1으로 묶어서 할인한다면 이렇게 비닐팩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건 불가합니다.
그러나 매대에 상품을 두고 할인 안내와 함께 하나 더 가져가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편의점에서 맥주 5개를 만원에 파는 방식이죠.
라면 번들 제품과 같이 공장에서부터 번들 형태로 출시되는 제품은 재포장의 성격이 아니므로 번들 포장과 할인이 가능합니다.
명절 선물세트도 마찬가집니다.
또 각기 다른 제품을 묶어 판매한다면 재포장이 아닌 띠지를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2월까지 적응기간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적응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세계 고용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는 우리나라의 20대 후반 실업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보도했습니다.
9년 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 내용 믿을 만한 통계일까요?
고용노동부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높고 남성은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20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은 편입니다.
또 지난 3년간 20대 후반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구조적 변화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한 통계가 객관적인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25세부터 29세까지의 고용률 추세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지난해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또 20대 후반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도 상승했으나 17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또 지난해 20대 후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가 아닌 9위였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휴업을 했던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상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근무해 올해 8월 말 퇴사할 예정인데 중간에 코로나19로 인해 쉬게 됐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일해야하는데 휴업일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냐는 질문인데요.
우선 이 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말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나 개근, 출근율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던 한 근로기간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