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올해 초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위한 법령이 제정된 데 이어 10월부터는 첫 대체복무에 들어가는데요.
이들의 대체역 편입을 심사할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수복 기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았다며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건 지난 2018년 6월.
이에 올 초 국회는 병역법 개정과 함께 '대체역 편입 복무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심사를 위해 지난달 병무청 산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현장음>
"하나, 둘, 셋"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대전정부청사 임시시설에서 업무를 보다가 대전시청 인근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녹취> 모종화 / 병무청장
"대체역 제도라는 새로운 업무를 구체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체역 편입 절차를 적용해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함으로써 제도를 안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 추천 심사위원 29명으로 구성돼 종교적 신앙 등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신청자들은 36개월 동안 합숙을 하며 교정시설에서 급식과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맡게 됩니다.
녹취> 진석용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수집해 그것을 기초로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 1차 전원회의에서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이정윤 / 영상편집: 박민호)
이어 2차 전원회의에서 대체역 편입신청자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189명을 대체역으로 추가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수복 기자 subok12@korea.kr
"앞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격주로 전원회의를 열고 신청자들의 대체역 편입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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