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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브리핑타임]
등록일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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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9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9월20일)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9월13일)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수도권 3천671명 확진
이대로 가다간 하루 확진자 최대 2천 명 예상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어떻게 달라졌나?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음식점·제과점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9월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있어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그런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편의점, 저녁 9시 이후 취식 금지

Q. 이번에 강화된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어떻게 점검하는지?

"이게 법적 조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관련된 공문으로 행정명령들을 각 업소에 시달하게 되고 이후에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Q. 위반 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적발이 아닌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집합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업소는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또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합 금지 조치 내려진 학교·학원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입니다.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 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외 시설 운영 중단
▶9명 이하 신고 된 교습소만 운영 가능

치명률 높은 고령층 보호하려면?

지난 달 고령층 확진자 30% 이상 증가 전체 사망자의 93%

Q. 고령층, 기저질환자의 경우 건강한 성인과 다른 시스템을 적용해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입원조치를 하게 되고 병원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시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 병상으로 배정해서 별도의 치료를 합니다."

신속·정확한 조사·격리조치가 치명률 낮춰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휴원 권고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도 휴원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야"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앞으로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하여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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