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
2009년 관련 범죄의 재범 차단을 위해 이른바 ‘조두순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정작 조두순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씨가 출소하기 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영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은영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올해 12월이면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는데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그가 출소하게 되면 재범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관련 재범을 막기 위한 조두순법이 정작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조두순법이 어떤 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조두순법이 판결이 확정돼 형 집행을 받는 중인 조두순에게는 무용지물 이라는데, 정말 입니까?
최대환 앵커>
새로 만들어진 법상으로는 적용이 되진 않지만 준수사항을 변경하면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도 가능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감시할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 되지 않으면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적용이 불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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