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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청년구직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등록일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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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도 접수가 이뤄지는데요,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인당 150만 원이 지원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난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열흘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 소득은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지난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줄어들었다면 대상입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연평균 소득, 혹은 지난해 8월과 9월, 올해 6월과 7월 소득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때로 선택하면 됩니다.
증빙 자료는 노무제공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 금액증명원과 통장 입금 내역 등입니다.

12일~23일 covid19.ei.go.kr로 접수
19일~23일 전국 고용센터 신청

오늘(12일)부터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진행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19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인 50만 원 지급 예정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미취업 청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도 시작됩니다.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입니다.
오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일~24일 youthcenter.go.kr 요일제 신청

신청은 오늘부터 24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주말은 요일제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지원금은 한정적인 만큼 신청자가 몰릴 경우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단 계획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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