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신규확진 97명···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등록일 : 2020.10.12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 오늘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우선 전해주시죠.

이수복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12일) 0시 기준으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97명입니다.
국외유입 29명, 지역발생 68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29명, 경기 16명, 대전 13명 등이 나왔습니다.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것과 자영업자의 부담 등 민생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하향조정됐는데요, 어떤 점이 바뀌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이수복 기자>
먼저 최근까지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전국적으로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허용되지만 축제나 콘서트를 열 경우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참가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프로스포츠 관중도 전체 좌석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박물관 등 국공립 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입장시켜 운영하고 휴관중인 복지관과 경로당도 다시 문을 엽니다.
대형학원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의 운영도 재개할 수 있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등 16종의 시설에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또 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교회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제한해 예배가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