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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마스크 안쓰면 업주가 300만원 과태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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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죠.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카페나 식당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 과태료를 업주가 내게 된다는 내용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관리 운영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내용, 사실일까요?
결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게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착용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업주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마스크 미착용 고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업주도 행정 명령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
최근 한 경제지에서는 LCC 즉, 저비용 항공사들이 연말을 앞두고 직원들을 무급휴직 시킬 것이란 보도를 냈습니다.
현재 LCC들은 정부의 유급휴업 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사태 장기화로 지원을 2개월 연장했지만, 이 마저 곧 끝난다는 겁니다.
LCC 직원들, 무급휴직의 칼바람을 맞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급휴업 휴직지원금의 혜택이 끝난다면, 무급휴업 휴직기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급 지원금은 180일 동안 받을 수 있고,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알아보니 6개의 주요 LCC들은 무급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계획서를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연말 유급 지원금이 종료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했습니다.
각 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보험에 계약하라고 하는 경우, 특정 상품을 유독 추천하는 경우, 담당 보험설계사가 계속 바뀌는 경우 지금까지 보험업에 있던 부당영업 관행입니다.
계약 초기에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해치면서 부당영업을 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고자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판매수수료가 고객의 초년도 월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게 말이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법이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만 해당되고, GA 즉, 보험대리점 설계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의 소속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즉, 모든 보험설계사가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인만큼, 법 준수가 잘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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