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률 5%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을 도입했죠.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와 사실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최대환 앵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됐으며, 임대인-임차인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월세 전환률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임대인-임차인간 분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또, 내용을 보면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7월 대비 57% 감소했고, 지난해 9월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라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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