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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경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등록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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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열어 광주와 울산, 경남 등 3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은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 게 특징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3개 특구가 규제자유특구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먼저, 광주는 에너지저장장치 발전 특구로 운영됩니다.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지만, 앞으로 광주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자도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울산은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폐기물소각장이나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건설소재나 화학소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경남은 5G를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로 거듭납니다.
특구사업자들이 통신설비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안에서의 전파출력과 전력밀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파출력과 전력밀도 기준이 상향되면 데이터 도달거리가 늘어 같은 면적에 필요한 송·수신기 설치 개수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자유특구로 운영 중인 세종은 자율주행 로봇서비스에서 추가 규제특례가 주어졌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광주, 울산은 2050 탄소중립를 위한 그린 뉴딜형 특구, 경남·세종은 제조현장 및 도심의 스마트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형 특구로서 앞으로 지역혁신성장 등 지역균형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기부는 신규 지정된 3개 특구와 기존 1개 특구의 추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이승준)
또, 지정된 특구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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