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닷새간 '모의 운행제한'
등록일 : 2020.11.16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환경부가 오늘부터 닷새간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충남을 제외한 시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진행됩니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732회) 클립영상
- 신규 확진 223명···"매우 위태로운 국면" 02:32
- 19일부터 수능 특별방역···학원명칭 등 공개 02:42
- 발열·호흡기 환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02:16
- 메가 FTA 'RCEP' 서명···"새로운 성장 기회" 02:09
- IMF, 올해 한국 GDP '세계 10위' 복귀 전망 01:58
- 충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제한 00:26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닷새간 '모의 운행제한' 00:25
- '일본해' 대신 '고유부호' 표기 여부 최종결정 00:32
- 광주·울산·경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02:15
- 美·日 백신 선구매해 국내 도입은 '그림의 떡'? [사실은 이렇습니다] 05:27
- 지킬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 허용량 기업에 과징금 폭탄? [사실은 이렇습니다] 03:44
- 문 대통령, 아세안 정상외교 마무리 주요 성과는? 12:41
- 트럼프, 패배 인정?···"그는 선거 조작으로 이긴 것" [월드 투데이] 02:33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주목할 만한 변화는? 14:02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클릭K] 04:52
- '무역의 디지털화' 추진···무역 2조 달러 시대 견인 02:53
- 수도권·강원 군부대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