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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닷새간 '모의 운행제한'
등록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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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환경부가 오늘부터 닷새간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충남을 제외한 시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진행됩니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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