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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호흡기 환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등록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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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진료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발열·호흡기 환자는 병원에 증상을 알리고 진료를 예약해야하고, 전화 상담이나 처방도 가능합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도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
정부가 증상이 비슷한 두 질환의 동시유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진료지침과 행동수칙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받을 때는 환자의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내원 조치하거나 선별 진료소 방문을 안내할 수 있고 전화상담이나 처방도 가능합니다.
대면 진료할 때는 의료기관이 예약을 미리 받아 병원에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위생수칙과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침방울이 튀는 검사나 시술은 자제하고 가능하면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문진·청진을 시행합니다.
또 침방울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를 할 때도 의료진은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지만 자체 검사가 어려울 경우엔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독감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능후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는 11월 19일부터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절차 없이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방역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집에서도 거리 두기를 하면서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영상편집 /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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