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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클릭K]
등록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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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K'입니다.
우려와 불안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코로나 일상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외출 필수품이 된 마스크.
하지만 이 '코로나 일상 시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노 마스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현재로서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있었는데요,
이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 어디일까요?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 관리시설 9개 업종과 일반 관리시설 14개 업종 등에 방문하게 된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일반 관리시설로는 PC방을 비롯해 결혼식장, 학원, 영화관 등 14곳이 지정됐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버스, 지하철·택시, 대중교통입니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의 주최자와 참석자도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데 신랑신부, 마찬가지일까요?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올릴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 의무 착용에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워터파크나 사우나 등에서도 마스크는 필수지만, 물속이나 탕 안에서는 잠깐 벗어도 됩니다.
또 저처럼 방송 출연을 하고 있거나 사진을 촬영할 때, 운동선수가 경기할 때, 공연이나 경연할 때 등 직업적으로 불가피한 상황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나와 헬스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하셔야 겠는데요, 목욕하거나 음료를 섭취할 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와, 발달장애인과 같이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또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14세 미만 어린이는 과태료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KF94와 KF80, KF-AD,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다면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숨을 내쉴 때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는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제대로 착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약외품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와 코를 가리지 않는 이른바 '코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죠.
때문에 턱스크와 코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부터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나와 함께 이웃들의 건강을 지키는 슬기로움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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