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이 1주일 이상 이어졌을 때 발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개 업종 가운데 인원 제한만 하던 유흥시설 5개 업종의 경우 1.5단계 격상에 따라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도 금지됩니다.
방문판매업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고, 노래방과 실내스탠딩공연장에선 음식물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기존 150제곱미터 이상 대형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되던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는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 수칙 의무화만 시행되던 14개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달라지는 수칙이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에선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등에선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의 손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인원 제한도 실시됩니다.
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을 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에선 좌석 수 30% 이내만 예배, 미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관람 역시 30% 이내로 관중 입장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서울과 경기, 광주지역의 격상된 거리두기 조치는 당장 내일(19일)부터 적용되고, 인천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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