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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방안' 무주택 2030 부부도 대출 불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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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면 우리 경제는 리스크를 떠안게 되겠죠.
IMF 이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늘어난 건 바로 가계부채 인데요.
정부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연소득 8천만원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까지 DSR 40%까지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은 총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즉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냅니다.
DSR 40% 규제를 통해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영끌' 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듯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도, 2030 젊은 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번 신용대출 규제 강화 때문입니다.
정말 무주택의 젊은 부부들과 같은 실수요자를 겨냥한 제도일까요?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 드린 규제 대상과 반대되는, 소득 8천만원 이하의 대출자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겠죠.
무주택 2030 젊은 부부가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라면 당연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금융당국은 연소득 8천만원이 넘고 주택이 있더라도,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신용대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연소득 8천만원 초과자지만 무주택자라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통상 적용받는 주택담보 대출비율 40~50%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는 고소득자의 규제 회피를 방지하려는 법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나온 기사인데요.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가 이른바 ‘파업’에 들어갔을 때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은 이런 규정이 아예 없다는 건데, 그래서 각국의 관련법 살펴봤습니다.
우선 캐나다입니다.
연방노동법 상 노조를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대체자를 구하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외부대체, 즉 아예 사람을 새로 뽑는 건 안되고, 회사 내부 대체나 외부 관계자의 대체만 허용합니다.
이탈리아는 외부 대체를 할 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전면 금지한다는 기사 내용과 달리 우리나라도 일부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대체와 불법 파업에 대한 대체입니다.
금지하는 건 아예 사람을 새로 뽑는 외부 대체입니다.
대체 근로를 완전히 허용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침해될 우려가 있겠죠.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겁니다.

감옥 도면을 확보해 동료 수감자들과 탈옥을 하는 모습.
바로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한 장면입니다.
미로 같은 감옥이지만 도면을 이용해 탈옥 계획에 성공한건데요.
그런데 이 영화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쓰레기 더미에서 밖으로 세어나와선 안되는 구치소 구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보도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것, 구치소 구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용생활 안내문 중 하나였습니다.
정리한 물품을 어떻게 정렬해야 하는지 등 물품 정리에 대한 안내도 쓰여 있습니다.
법무부는 실제 구치소도면은 대외비 이상으로 철저히 관리한다며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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