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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는 인권침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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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2015년 고액의 국세 체납 논란이 있던 사람이 수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임시 여권을 발급 받아 해외로 도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악의적 체납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여권이 없는 경우도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체납자라고 해서 출국금지 시키는 건 인권침해다' 고액 조세체납자의 심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일 뿐 위법이라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 들어봤습니다.
법무부는 조세 미납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재산의 은닉 여부와 은닉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국금지제도는 고액 체납자의 심리 압박용이라는 기사 내용과 달리, 해외도피에 대한 대비책이자 공익적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나오면 포함돼 있는 것, 바로 항생제죠.
영상 하나 보시죠.

(출처: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우리가 세균에 의해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바로 ‘항생제’라는 것을 복용해. 항생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균을 사멸시켜. 이처럼 항생제는 우리에게 세균성 질환을 치료해주는 중요한 존재야“

문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만 할 것 같은 이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최근 기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됐는데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 써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엔 1년에 천만명 씩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3초에 한명씩 사망한다는 말이고,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항생제 내성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사용해야합니다.
"빨리 낫는 약 주세요"라며 항생제 처방을 불필요하게 요구해선 안됩니다.
또 복용방법과 기간을 꼭 준수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등 병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앞으로는 항생제를 감기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손 씻기와 예방접종 등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 직장에 매일 출근하지 못하는 분들 있으시죠.
임금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질문의 주인공도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한 달에 절반만 출근하게 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다른 일을 하는 건 불법이라며 퇴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1인 사업자, 불법일까요?
노동법으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노동관계법 에서는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각 회사의 약정이나 취업 규칙에서 제한하는 건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겸직이 사내 질서나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전면 금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겸직으로 인해 퇴사를 요구 받았다면, 먼저 약정이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명시돼 있을 경우,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면 겸직을 정리하고 근로 유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요.
겸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럼에도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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