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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개 질환에 '첩약 건보' 시범 적용
등록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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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전국 한의원 9천여 곳에서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
환자 개인 부담액이 5~7만 원 선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전국 단위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60%에 달하는 9천여 곳이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첩약을 처방받을 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 부담은 10일 치 기준 5~7만 원으로 크게 줄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오진희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관행수가로 16~38만 원 정도로 복용하시던 첩약을 10~15만 원 정도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5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환자 분들은 약 5~7만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환자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2회까지로 제한됩니다.
10일 치가 끝나고 같은 한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하더라도, 비급여가 아닌 전액 본인 부담의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한약국이나 공동이용 탕전실에서 첩약 조제를 해도 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명단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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