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적극행정으로 좋은 성과를 낸 공무원은 앞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좋은 성과를 낸 공무원은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음주운전이나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승진과 호봉 승급 제한 기간이 길어집니다.
제46회 국무회의
(장소: 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재 특별승진은 소속 장관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승진 임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에 대해 상위직급 결원 없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경우 근속 승진을 위한 필요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제한 기간이 6개월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금품수수와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됐는데, 그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이에 따라 강등정직의 경우 24개월, 감봉의 경우 18개월, 견책 처분을 받을 경우 12개월로 각각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와 함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원소속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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