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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 사들여'···탈세 의심 532건 적발
등록일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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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난달부터 서울 전역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28일) 1차 결과를 발표했는데 500건 이상의 사례에서 탈세가 의심됐고,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천영 기자>
40대 A 부부는 부모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됩니다.
만 18세 미성년자인 B씨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으로부터 분할 증여받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편법, 분할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한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지난 8월과 9월 이뤄진 전체 거래의 8% 수준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부터 두 달간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천 500여 건을 살펴봤고, 이 가운데 532건에서 탈세가 의심되고 23건에선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거래가 40% 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거래당사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실거래 신고 된 건들에 대해 예외 없이 조사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가도록...”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이 실시되고,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이 회수 조치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선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이기환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최고 수준의 강도로 조사를 진행해 내년 초 2차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시간으로 이상 거래를 확인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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