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코로나3법' 의결···예비비 771억 원 투입
등록일 : 2020.03.03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71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코로나3법'도 의결돼 추가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771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방역체계 구축에 339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쓰입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보건용 마스크 700만 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의료기관 종사자에 1천200만 장이 지원됩니다.
마스크 제조업체의 설비체계 개선을 도와 마스크 추가 생산량도 늘릴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예비비 432억 원이 투입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긴급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용에 절반 가량인 213억 원이 쓰입니다.
또, 유치원과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 장비 설치를 위해 176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코로나3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 환자와 보호자, 종사자들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도 강화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과 대학 내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들을 위한 행복주택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