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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렘데시비르' 도입···특례수입 신청
등록일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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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렘데시비르'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외의약품 특례 수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로,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멈추는 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을 승인 한 바 있습니다.

녹취>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NIH(미국 국립보건원)가 임상실험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중증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했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 등이 참여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치료에 안정성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렘데시비르를 도입을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약처에 사전신고 없이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특례수입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해당 약품의 생산량이 여유롭지 않아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입 이후 긴급사용 승인이 내려지면 렘데시비르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실상 인정받게 됩니다.

녹취>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약의 적응증에 대한 대상을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일단 안을 가지고 있고요. 약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 적응증과 효과,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용에 대한 지침들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례수입 요청을 받은 식약처가 앞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수입 결정을 내리면 방역당국은 약품의 수급과 확보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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