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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전수조사···형사 고발
등록일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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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20년 이상 사용해 오래된 '타워 크레인'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요.
노후 부품을 활용해 개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양과 울산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그 부품을 활용해 3톤 미만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 연식을 조작한 사례 33건이 적발됐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줄일 생각으로 불법 개조를 한겁니다.
자칫 타워크레인 붕괴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던 상황.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개조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우선 고용부에 편입됐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중 최초 제작에서 3톤 이상 유인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경우 명단을 작성해 검사대행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점검을 통해 불법개조나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건설노조와 현장근로자의 제보를 적극 활용해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찰 수사의뢰와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무인 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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