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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세먼지 배출 현장 특별 점검 시작
등록일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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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부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생활 폐기물 불법소각과 건설공사장의 먼지 날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백만 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환경부는 농어촌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잦은 만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쓰레기 공동집하장을 매년 천 개씩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만여 곳에 대해선 방진막과 세차 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이번에는 액체 연료 사용 사업장뿐 아니라 도금업과 석유염색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액체 연료 사용사업장은 황 함량이 높은 불법 면세유 사용 시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다음 달 29일부터는 벌칙으로 강화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오는 12월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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