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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린 강제동원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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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충남 서산 출신인 가영봉씨는 '누군가는 징용을 가야 된다'며 떠 밀린 심지 뽑기에 걸려 사할린으로 징용을 가야했습니다.

일제는 '강제 징용령'이라는 법령을 통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사할린, 중국, 타이완, 동남아시아, 서부 태평양 일대의 산업 현장에 755만 4천 764명 이상의 조선인을 노무 동원했습니다.

조선인은 군수 공장과 군 공사장, 석탄 광산, 집단 농장 등 만 천 523개소의 다양한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제는 1941년부터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 사할린 탄광을 대대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강제 징용 당한 조선인들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들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들과 달리 위험한 막장 노동에 투입되는 등 노동 과정에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의 일본군과 경찰은 종전과 동시에 사할린 징용자들을 거의 다 학살했고, 때로는 그 부인과 어린이들까지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려 함이었죠.

일제의 감언이설과 선전에 속아 돈을 벌려고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도 있었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로 아무 공장이나 탄광에 투입되었고, 한번 투입되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 이후 사할린에 가까스로 생존하여 남게 된 한인은 약 2만 3천 5백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소 냉전 대립 구도에 의해 한국으로의 송환길이 막혔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과 가정을 모국에 남겨둔 채 사할린에 남게 된 것입니다.

1990년 한국과 소련과의 정식 수교에 따라 사할린 한인들은 귀국 송환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 징용 당했던 한인들 대부분은 사망했고, 현재 생존자들은 그들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반인륜적인 만행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사할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역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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