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비위 행위를 검찰이 감찰하는, 이른바 '셀프 감찰'을 폐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실질화하고, 검사의 비위행위를 검찰이 감찰하는 이른바 '셀프감찰'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고 있는 규정 등을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김남준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대검찰청의 검사에 대한 감찰을 폐지, 즉 셀프감찰을 폐지하고, 그 밖의 사안에서 대검찰청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경합하는 경우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전담팀을 구성하고, 인력과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를 제외하고,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역시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의 감찰거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반드시 감찰해야 하는 필요적 감찰대상을 명문화하도록 했습니다.
필요적 감찰대상으로는 검사의 위법수사나 권한 남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법무부의 감찰권 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감찰관과 감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날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등 검찰개혁 4대 기조와 이와 관련한 1차 신속과제 6개도 선정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4대 기조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신속과제를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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