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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결격조항' 법령 정비
등록일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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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으로 발달장애 등으로 피후견 선고를 받은 이들도 자격증 취득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기업과 교육기관의 협업을 통한 4차산업혁명 온라인 강좌도 학위 취득이나 졸업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오늘 국무회의 주요내용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피후견인이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제처와 법무부가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피후견인 결격조항에 대해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가 수용의사를 밝힌 275개 법령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84건이 의결됐고, 2건은 이달 내 정비됩니다.
나머지 189개의 개정작업은 다음 달 부터 진행됩니다.
교육부가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 강좌의 학점 인정을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치업은 기업과 교육기관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기반의 단기강좌입니다.
개정안에는 학점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 기관이 추가되고, 대학의 학칙과 내부규정으로 매치업 강좌 운영규정의 일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퇴직공직자가 안전, 방산, 사학 분야에 재취업할 때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법률공포안 80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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