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설립준비단장은 남기명 전 법제처장으로 위촉이 됐었죠.
공수처는 이제 약 5-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경에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는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96년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결국 25년이나 지나서야 공수처가 설립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이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 설립이 늦어진 이유도 있었지만, 검찰의 조직적이고 매우 정치적인 저항이 공수처 설립을 지연시킨 주요 요인이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공수처가 설립되면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늑장 수사와 공소시효 만료된 뒤 기소에서 나타났듯이 검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과 검찰의 강고한 집단주의가 검찰 자체수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막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설립되면 독자적인 수사권과 검사·판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누차 지적돼왔었던 검찰의 기소, 수사권 독점에 따른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일정 견제가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판검사 등 경무관 이상의 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영장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공수처장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전담기구가 구성됨에 따라 비생산적인 정치권의 논란과 정치검찰 운운은 사라질 기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준비단은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준비하고, 각종 법령 등의 정비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수처가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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