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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마스크·손소독제 위조상품 집중 단속
등록일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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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특허청은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물품에 대한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집중 단속사항은 제품의 품질과 성능 등을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유명 제품의 상표를 도용해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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