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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우한교민, 의심 증세 없으면 15일 퇴소"
등록일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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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우한 교민 173명은, 의심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번 주말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진천 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이 잠복기인 14일 동안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15일 일괄 퇴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안부는 격리 생활을 마친 우한 교민들을 전국 5개 권역의 거점까지 버스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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