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규제 샌드박스, 비대면 서비스 확산 이끈다
등록일 : 2020.06.26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규제에 가로막힌 '비대면 서비스'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료수준이 낮은 해외 지역에 있거나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격는 재외국민이 많은 데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동지역 근로자들의 의료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장소: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현재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과 플랫폼 기업 두 곳이 허가를 신청한 건데, 특히 이 중 하나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 중 처음으로 승인됐습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의 접수과제들이 처음 논의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민관 협업으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입력해 상담을 요청하면, 전화나 화상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진료 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안내하거나 환자가 요청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받아 약품을 현지로 보낼 수 있도록 처방전도 발급합니다.
또 현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와 영상자료 등 1차 진료 기록을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면 한국 의료진이 2차 소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준비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운영될 전망이며 허가 기간은 2년입니다.
이와 함께 거동이 어려운 소아마비나 뇌졸중 환자를 위한 가정 재활훈련 서비스에도 일정 기간 제한된 곳에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특례'가 허가됐습니다.
이 서비스 역시 비대면 원격진료 방식으로 의사가 재활훈련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나 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재활훈련을 하고, 의사나 의료기사가 이를 모니터링 해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심의에서 승인된 8개 안건 가운데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 소비 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서 우리 규제 샌드박스도 관련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용실 한 곳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입주하는 공유미용실과 자율 비행으로 도시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 드론 등이 이번에 통과된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모두 59건의 규제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0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