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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수사-기소 분리해야"
등록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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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이 설립 방향을 논의하는 첫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 안에서도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장소: 오늘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설립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공청회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설립 취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봐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골라내지 않고 제대로 부패의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설립취지에 맞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 담당 부서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공소권을 분점했다는 의미에서 기소 다원주의로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사실상 공수처가 또 독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그동안 피의자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생활 영역인 주거 시설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자제하고 별건수사나 인지수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공수처설립준비단은 공수처 발족에 필요한 후속 법안처리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남기명 / 공수처설립준비단장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국회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종석)

준비단은 이날 공청회 논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운영 규정에 반영한단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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