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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20일부터 재접수
등록일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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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고용노동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다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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