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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WTO 제소···"실효적 대응"
등록일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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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이후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계 무역기구, WTO 제소입니다.
일본의 조치가 협정 위반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실효적인 방안인 만큼, 정부는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김용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는 지난 1995년, GATT체제를 흡수 통합해 자유로운 국가간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WTO 위반 여부는 GATT 조항에 의해 판단됩니다.
일본은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하면서 안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가 WTO 규정에 전면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GATT 11조가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 같은 규제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이번 조치는 역사적 쟁점을 근거로 한 자의적인 조치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안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에 가능한 신속하게 제소할 방침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2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WTO 분쟁에서도 상대국의 조치 이후 필요 최소한의 검토기간을 거쳐 제소일을 정한 만큼, 정부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검토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WTO 제소 이후 최종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자협의 2개월, 패널 절차 10~13개월 포함해 1심 판정까지는 약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 상소가 진행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 더 걸릴 수 있습니다.
WTO 분쟁은 2심이 최종심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WTO제소가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협정에 위배 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소 당한 나라가 위반 조치를 스스로 철폐하는 경우도 있어, 진행 과정도 주목됩니다.
다만 올해 연말 WTO 상소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지속될 경우,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회원국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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