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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기밀누설 7년 이하 징역
등록일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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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군이 발주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사업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법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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