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등록일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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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2020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개선사항에 따르면 먼저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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