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돕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만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률혼 부부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23일 개정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로 볼 수 없는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이 가능합니다.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고득영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난임 치료를 원하는 사실혼 부부는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의료기관에 내면 난임 치료 시술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번에 변경된 사실혼 난임 부부 관련 문의는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하면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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