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 규제 강화···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록일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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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사모펀드 손실과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유동성 자산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고 판매사와 수탁기관 등이 상호 견제 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해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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