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치·청담·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록일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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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기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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