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삼성·대치·청담·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록일 : 2020.06.23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기면 대상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